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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숨겨놓은 1억여원 훔쳐 이틀만에 1700만원 써버린 10대 아들

입력 : 2015-05-04 07:29:24 수정 : 2015-05-04 1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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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오랫동안 피땀흘려 번 1억1600여만원을 10대 아들이 몰래 훔쳐 이틀만에 1700만원을 써버렸다.

이 아들은 절도죄가 아닌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몬 죄만 적용받게 됐다.

4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한 뒤 친족상도례 규정(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친구 1명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쯤 열쇠공을 불러 창원시내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 뒤 아버지가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1억1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 파는 일을 하는 A군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이틀만인 지난 1일 밤 A군을 붙잡아 훔친 돈 가운데 9900만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A군은 불과 이틀사이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 데 1700만원을 날려버렸다.

경찰은 A군이 구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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