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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나

입력 : 2015-05-04 19:16:09 수정 : 2015-05-04 2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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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더 이상 못미뤄”
6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비쳐
野는 “청문절차 안 끝나” 반발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의장실로 직권상정 시도를 막기 위해 항의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에게 “대법관 한 사람이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을 의장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절차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날로 77일째 장기화하고 4월 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상정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 의장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야당은 절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 절차를 지키되, 표결하면서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정 의장이 6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새누리당 의석은 과반인 160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가결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박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더 열어본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인명동의안을 6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주길 의장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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