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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모으는 가정법원…'어린이날 선물 아닙니다'

입력 : 2015-05-05 10:28:11 수정 : 2015-05-05 1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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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이 최근 뽀로로와 코코몽 인형, 타요 도로놀이, 아이언맨 가면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난감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혹자는 어린이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선물은 아니다. 이혼소송으로 법원을 찾는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을 위해 법원이 준비한 작은 위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수백만원을 들여 인기 장난감 69종을 구매했다. 법원은 이혼 재판으로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외로울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사들였으며, 현재 장난감은 로비층 놀이방에 배치된 상태다.

법원 측은 이혼 재판으로 부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들이 홀로 복도를 거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은 장난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연령대별 선호도를 고려해 품목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복도에 홀로 남은 아이를 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재판 당사자들도 아이 걱정으로 불안해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아이들이 재판 동안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건수는 5만7179건이며, 부모의 이혼을 겪은 아이 수는 약 8만8200명으로 추산된다. 아이들을 배려한 법원의 정책이지만, 서울가정법원처럼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장난감까지 마련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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