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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從北) 하라'…法, 40대 여성에 집유 선고

입력 : 2015-05-05 10:43:30 수정 : 2015-05-05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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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從北)’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각종 북한 찬양자료를 퍼뜨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자료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6월, 회원 수 10만여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북을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해 8월 중순까지 이적표현물 3건을 올렸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체사상과 관련한 파일 53건을 USB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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