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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람보르기니 추돌'은 보험금 노린 자작극

입력 : 2015-05-05 13:51:05 수정 : 2015-05-05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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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남 거제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는 결국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으로 판명 났다.

5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접촉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람보르기니 차주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람보르기니를 뒤에서 추돌한 운전자 B(32)씨와 동승자 C(26)씨 그리고 동호회 회원으로 알려진 D(30)씨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C, D씨와 공모했고 이 과정에서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을 SM7 차량 운전자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완전범죄를 위해 사고 직전까지 B씨와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3월14일 정오쯤 일어난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는 온라인에서도 단연 화두가 됐다. 특히 조선소 용접공으로 알려진 B씨가 람보르기니 수리비로 1억4000만원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사연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사기극이었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과 보험사 측은 사람의 왕래가 잦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임에도 SM7 차량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고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급정거 흔적인 스키드 마크 또한 없다는 점도 주의 깊게 조사했다. 결국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경찰이 A씨 등의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외제차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나 공모 여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이들도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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