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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무원연금 개혁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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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05 21:38:19 수정 : 2015-05-05 2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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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형평성 모두 잃은 졸속합의
개혁안 폐기하고 원점서 재논의를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4대 개혁 중 공공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시일까지 정해놓고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그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을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시금석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민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두 원칙인 ‘안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먼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문제다. 이대로 가면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들은 무상급식 등 복지 논쟁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은 황금알을 계속 낳기만 하는 거위가 아니고, 재정이 없으면 복지도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말 광의의 국가부채는 121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1%인데 이 중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524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20조원이다. 이는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도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에 머지않아 GDP의 100%에 도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매년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소요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정부의 공무원연금 보전액은 2조5000억원이다. 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추계 방식에 따라 2030년에는 23조∼28조원, 2040년에는 30조∼49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지출 공무원·군인연금 보전과 건강보험 보전 예산 비율이 지난해의 40%에서 2030년 49%, 2040년에는 56%로 높아져 국방비·공무원 급여 등 경직성 지출을 고려하면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재정 운용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는 지급률을 1.9%에서 1.7%로 소폭 낮추되 그것도 20년에 걸치도록 함으로써 연평균 0.01%포인트씩 낮아져 연금수령액이 불과 10만∼20만원 정도 적어지게 돼 있어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다. 똑같이 408만원의 월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월 104만원인데 공무원연금은 월 256만원을 받게 돼 있다.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인 수익비율이 국민연금은 1.7배인데, 공무원연금은 2.7배나 된다. 원칙적으로는 낸 보험료의 1배운용수익률만큼 받으면 정상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2.7배를 받도록 설계돼 있으니 동세대의 다른 사람이나 후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독일은 개혁을 통해 1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 2.57배다. 그리스보다 높으니 중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경연 초빙연구위원
33년 재직 시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은 40% 중반대에 불과한데 공무원연금은 63%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2013년 기준) 독일 공무원은 42%, 미국 41%, 일본 37.5%다.

연금을 적게 받는 국민이 세금을 내 공무원연금을 보전하는 구조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더구나 2040∼2050년 국민연금이 고갈돼 그나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형평성 문제는 큰 정치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87년, 중국은 지난해, 일본도 올해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다. 이번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지급율만 소폭 낮춤으로써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멀어지게 됐다.

이번 개혁안은 마땅히 폐기하고 재정 안정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안정성, 즉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익비율을 1운용수익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급율은 1.26 정도로 하면 33년 근속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1.58%가 돼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재정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해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경연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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