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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부풀리기 ‘꼼수’

입력 : 2015-05-06 06:00:00 수정 : 2015-05-06 0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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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개혁시민연합 분석 대학원생 임미연(30·여)씨는 지난해 12월 학술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기초단체를 상대로 최근 5년치 기간제 근로자 고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중 7곳의 기초단체는 석 달이 지나도록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아 자료 수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 곳은 ‘2013년 이후 자료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내놓고도 ‘공개’한 것으로 처리했다. 3곳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결처리’를 통보했다. 임씨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무슨 목적으로 정보를 원하느냐’고 꼬치꼬치 캐묻거나 ‘비공개로 처리하게 되면 공개율이 떨어지니 청구를 취소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황당해했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고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자 정보공개율이 96%까지 치솟았으나 내막을 들여다 보면 공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79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즉시공개 포함)로 처리된 664건 중 149건(22%)의 통지결과가 실제 처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월 기관소유 타법인 출자현황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현재 공공기관 공시자료를 작성 중이므로 공시 이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처리결과는 공개로 표시했다. 이처럼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 부존재’나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는데 ‘공개’로 통지한 사례가 74건에 달했다. 2건은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도 ‘공개’로 처리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골프·콘도회원권과 연가보상금에 대한 정보공개 답변을 1년 동안 미루다가 지난 1월 종결처리를 통보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알림메일이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확인이 늦어졌다”며 “신청인에게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달라고 안내하고 종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종결처리된 건은 정보공개 처리결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율에 반영되지 않고 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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