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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도 또…" 112에 125차례 허위신고 60대 입건

입력 : 2015-05-06 06:55:50 수정 : 2015-05-06 0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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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모두 125차례에 걸쳐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 달라", "술 먹고 전화했는데 좀 와달라"는 등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출동하면 "112에 신고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욕설을 하고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는 등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김씨는 작년 10월28일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시는 허위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허위신고 4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1건에 대해선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김씨에게 구류 5일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상습 허위신고자로 등록됐지만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 대비해 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을 돕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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