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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공소기각 마땅하다

입력 : 2015-05-06 07:56:52 수정 : 2015-05-06 0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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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마약류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흔히 사용하는 '함정수사'에 대해 공소기각 원칙을 재확인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9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함정수사'를 통해 찾아낸 혐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였다.

정씨는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10만원 등을 훔친 후 훔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정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730만원 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항소심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은 수사기관이 제보자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매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해 일어난 것으로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동안 대법원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면서도 "원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유도해 검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 함정수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제보자가 정씨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정씨는 처음에 이를 거절하다가 제보자가 계속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탁해 수락하게 된 점, 제보자가 마약수사관에게 정씨 검거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자신의 선처를 바라는 제보자와 함께 사술, 계략 등을 써서 정씨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2심은 "함정수사로서 기소 자체가 위법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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