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수정안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다.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36명)로 절반에 못미치고 이 가운데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다.
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날이 험난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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