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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전 여친과 합의 없다… 친자확인부터"

입력 : 2015-05-07 09:59:54 수정 : 2015-05-07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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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의 16억 원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 4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최 씨와) 합의할 생각은 없다"며 "(최 씨가) 출산하면 친자확인을 한 후 아빠로서 양육의 책임을 질 것"이라며 김현중 측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최 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재결합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김현중 측은 최 씨가 일방적 임신 통보를 했고, 재결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 측은 김현중이 친부가 맞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중 법률대리인은 "최 씨는 임신 후 어떻게 할 건지 아빠로서 결정하라고 재차 독촉 문자를 보내왔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 그친다. 최 씨가 말한 16억 원은 위자료만은 아니고 본인이 입은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걸 표현하는 상징적 액수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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