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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36세부터 군면제? 유승준 주장 법적근거 없어"

입력 : 2015-05-22 08:46:08 수정 : 2015-05-22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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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70년대생은 만 36세부터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유승준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다. 그런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병역기피 혐의로 2002년 입국금지된 유승준은 지난 19일 밤 10시30분(한국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13년 만에 심격 고백 및 사죄에 나섰다. 

이날 그는 "왜 (만 38세를 넘긴) 지금에야 사죄했나"라는 의문에 대해 "지난해 한국에 귀화(재국적 취득)하고 군대에 가려고 병무청에 문의했다. 하지만 1980년대생과는 달리, 70년대생은 만 36세가 되기 전까지만 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1976년 12월생인 그는 당시 나이 만 37세였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70년대생은 36세(이하 만 나이)까지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0년 개정된 병역법 제71조에 따르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38세부터 면제가 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군대에 가려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은 36세에 면제가 되는 것이 맞지만 국적회복을 해야하는 유승준의 경우 38세에 면제가 된다.

관계자는 "한국의 병역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유승준이 36세 면제 얘기를 하는데 황당할 뿐"이라며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작년부터 그렇게 군대에 다시 가고 싶었으면 한국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유승준의 인터뷰 후 병무청은 "2002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유승준이 병무청에 입대 관련 문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유승준은 분명히 38세 면제 대상자"라며 "1976년 12월 생인 유승준의 경우 지난해 12월부로 병역법상 소집의무가 완전히 면제됐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인터뷰에서 "아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다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군대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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