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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동양그룹회장,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받아

입력 : 2015-05-22 15:52:43 수정 : 2015-05-22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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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현 전 회장에게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형을 대폭 낮췄다. 

앞서 검찰은 현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3032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 전 회장은 김 전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다른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현 전회장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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