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방장에 직원숙소에도 불을 질럿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4층짜리 건물 1층 중국음식점에서 1t 트럭으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안에 들어가 계산대와 주방 쪽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간이 늦었던 관계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져 재산피해도 크지 않았다.
김씨는 식당에 불을 내기 30여분 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종업원들 숙소 1층에도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숙소에 불을 내기전 식당 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를 테니 사람들을 대피시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숙소에는 종업원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1시쯤 경기 분당경찰서 형사계에서 경찰에 잡혔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자수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서에서 죄를 밝혔을텐데 아무말도 안 하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며 "김씨도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해 자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최근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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