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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5-05-22 17:50:44 수정 : 2015-05-22 1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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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성추행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집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금품으로 무마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정호수 주변 인허가에 부당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검찰은 개발이 불가능한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전 인허가담당관인 박모(62)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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