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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D-2…사찰 불전함 노린 40대 징역

입력 : 2015-05-23 13:06:10 수정 : 2015-05-23 1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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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유명 사찰에 침입해 시줏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올해 3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찰 법당에서 들어가 시줏돈이 담긴 불전함을 뜯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담았지만 경비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이미 수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를 드나든 바 있다. 형량을 합치면 19년에 이른다.

그는 법원에서 범행당시 자신이 주량을 뛰어넘도록 소주 2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헌숙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누범 절도의 형량 범위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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