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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까지 뜯어 간 상가털이 일당 구속

입력 : 2015-05-24 11:27:08 수정 : 2015-05-24 1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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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상가 내 슈퍼마켓, 음식점,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가털이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서 20차례에 걸쳐 7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업이 종료된 심야시간을 노려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뜯어 상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금뿐 아니라 담배, 52인치 대형 텔레비전 등 다양한 물품을 훔쳤다. 특히 범행장면이 담겨 있는 폐쇄회로(CC)TV의 영상저장장치도 가져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출소한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유흥비,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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