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북아현동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 수주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성매매 여행을 떠나는 등 서대문구 북아현·충정구역 재개발사업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 수천만원의 ‘활동 경비’을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수 기자 v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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