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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에 원정 성접대 받은 재개발조합장 중형선고

입력 : 2015-05-24 11:28:00 수정 : 2015-05-24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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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업체 선정권 등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원정 성접대까지 받은 재개발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북아현동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 수주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성매매 여행을 떠나는 등 서대문구 북아현·충정구역 재개발사업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 수천만원의 ‘활동 경비’을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수 기자 v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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