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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海水사용 허가 ‘뒷거래’ 논란

입력 : 2015-05-24 19:40:32 수정 : 2015-05-24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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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유수면 이용 4년 연장
한수원, 400억원 지역상생 지원
郡선 “사용허가와 무관” 해명 불구
어민들 “피해대책 없어 의혹” 반발
전남 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해수 사용 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원전 측과 수백억원대 지역상생 지원사업을 논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민들은 당초 요구사항인 어민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채 허가가 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2일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2019년 5월까지 4년간 연장했다. 한빛원전은 앞으로 4년간 한빛원전 6기의 가동을 위해 연간 111억5800t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4년 연장받은 한빛원전 전경.
연합뉴스
애초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27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적 최대 기간인 27년을 더 쓰게 해달라는 한빛원전과 허가 자체를 반려하라는 어민들 사이에서 영광군은 결국 ‘4년 연장’이라는 조정안을 선택한 셈이다.

영광군은 한수원 측에 어민들과 협의해 어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용 연장 허가를 내주는 시점에 영광군·군의회와 한빛원전 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역상생 사업의 지원을 협의해 허가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과 군의회는 한빛원전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빛원전과 지역상생 사업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영광군의회가 요구한 지역상생 사업은 농수축산물 수도권 거점 유통센터 신축과 온배수이용 수산자원 관리센터 시범사업이다. 이들 사업을 하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원전 측은 군의회 요구에 대해 농산물 관련 300억원, 수산물 관련 100억원 등 4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수원은 원전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해마다 지역상생 발전사업을 통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양모 영광군의회 의장은 “군의회에서는 지역상생 사업으로 800억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원전측이 400억원 정도만 구두로 약속했다”며 “지역상생 사업 협의는 매년 해온 것으로 이번 점사용 허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담보로 이 같은 거래를 한 게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꾸준히 온배수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반대해온 어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빛원전수협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유수면관리법은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따내는 그런 법안이 아니다”며 “지역상생 지원사업으로 허가를 내 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법률적인 면과 지역민 정서,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4년의 기간이 더 주어진 만큼 한수원과 어민들이 원만히 협의해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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