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일랜드, 세계 첫 국민투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입력 : 2015-05-24 19:47:37 수정 : 2015-05-24 19:47: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찬성 62%… 허용국 20곳으로 늘어
동성애자 보건장관 “시민 혁명”
유럽의 대표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이로써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20개로 늘었다.

아일랜드 선거관리 당국은 22일(현지시간) 실시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62.1%, 반대 37.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는 25년 만에 최고인 60.5%(투표자 193만명)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아일랜드는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다. 특히 22년 전까지도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했을 정도로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인식돼 왔다. 2010년부터 동성 연인에게 ‘시민결합’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왔지만, 헌법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중도성향의 집권 통일아일랜드당 정부가 헌법검토위원회를 꾸려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투표를 권고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따라 아일랜드 헌법에는 ‘결혼은 성별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동성결혼의 지위는 정부의 방침이 아닌 개헌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추진한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이번 국민투표는 시민혁명과 같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동성 결혼은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벨기에 등 18개 나라와 미국의 37개주에서 합법화됐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전히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많다. 모로코, 알제리 등 66개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고, 한국 등 100개국에서는 결혼 등의 권리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