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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새 움직인 車… 음주운전 아냐”

입력 : 2015-05-24 19:20:10 수정 : 2015-05-24 2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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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 의도 없어” 무죄 확정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사이에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차량을 3m가량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수로 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등으로 이동하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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