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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안 돼”

입력 : 2015-05-25 19:53:59 수정 : 2015-05-26 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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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더라도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남편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99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2002년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남편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B씨는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고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으나,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내와의 접촉을 회피하며 밖으로 돌았다. 결국 두 사람은 2009년 부부싸움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뒤 각방을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혼자서 3년을 지낸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가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자 2013년 2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관되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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