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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한 女공무원, "조직에 먹칠" 비난받아

입력 : 2015-05-26 10:12:57 수정 : 2015-05-26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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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성폭력했다며 고소한 서울시 여성공무원에 대해 "조직에 먹칠"이라는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차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시에 보호조치 등을 권고했다.

26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A씨는 2014년 10월 직원 체육행사 후 성폭행 당했다며 남성 동료를 고소했다.

A씨는 올 1월 직원 조회를 마치고 또 다른 동료인 B씨가 찾는다는 말에 가보니 B씨가 A씨로부터 고소당한 직원과 면담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에게 고소당한 직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A씨와 B씨가 남아 면담을 계속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또 B씨는 A씨가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할 때 발생했던 민원까지 거론하며 "당신이 최대 민원유발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A씨는 "성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B씨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줬다"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와 B씨를 모두 조사한 결과 실제로 해당 발언이 있었던 것을 확인, B씨의 발언은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를 보호 조치하고 B씨에게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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