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6~10세 어린이 성추행한 초교체육교사, 징역 5년

입력 : 2015-05-26 15:00:04 수정 : 2015-05-26 16:27: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6~10세 여아 4명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체육교사에게 징역 5년의 엄벌이 떨어졌다.

이 교사는 과거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전보조치까지 당했지만 버릇을 버리기 못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린이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윤모(35)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윤씨는 2011년 7월 수원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A(6)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원과 평택의 상가 건물 등에서 4차례에 걸쳐 6~10세 여아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죄로 지난 201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평택으로 전보조치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