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협박한 뒤 나체사진까지 찍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떨어졌다.
2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오전 11시쯤 옛 여자친구(46)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의 한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을 잠근 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전치 3주의 피해를 주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자친구의 강제로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즉시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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