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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입력 : 2015-05-26 19:55:50 수정 : 2015-05-26 1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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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기준 개정안 29일 시행
주거환경중심평가 비중 강화
앞으로 구조적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했지만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 재건축 여부의 판정 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했다. 또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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