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 그밖의 지원은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또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로 돼 있는 금융정보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의식불명인 경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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