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4인가구 월소득 309만원 이하 땐 긴급복지 지원

입력 : 2015-05-26 19:54:58 수정 : 2015-05-26 19:54: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월 309만원 이하이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 그밖의 지원은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또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로 돼 있는 금융정보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의식불명인 경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