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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공갈'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내년 총선 출마 가능

입력 : 2015-05-26 17:53:34 수정 : 2015-05-27 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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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위원장 강창일)은 26일 '사퇴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청래(50)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4월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가 있다.

이 중 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처분은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중징계로 별도의 복권조치가 없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날 새정치 윤리심판원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강창일 위원장은 "정치적 배려는 고려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있는 윤리 규정과 규범에 따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햇다. 

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 최고위원이 진정성을 갖고 반성을 하고 있고, 당사자였던 주승용 최고위원도 선처를 바라고 있어 그것은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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