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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 연루 1354명…공무원 사회 ‘性민낯’

입력 : 2015-05-26 19:56:42 수정 : 2015-05-27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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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등 926명…성매매혐의 수사 428명…최근 1∼2년새 되레 증가…정부선 처벌강화 ‘뒷북’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성(性)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

정부는 뒤늦게 성범죄 연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뒷북 대응에 나섰으나 공직자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1354명으로 집계됐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926명,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428명이었다.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82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76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17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4건) 순이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공무원 성범죄와 성매매는 최근 1∼2년 새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무원 성범죄는 2013년 191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공무원 성매매는 2013년 47명에서 지난해 54명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고, 경찰이 성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이달 초 국세청 간부급 공무원 2명과 감사원 감사관 2명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요정에서 술자리를 가진 인사들은 각각 삼일회계법인 인사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 조사됐다. 이들 공직자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갑을 관계’인 국세청과 회계법인, 감사원과 한전의 유착 의혹을 드러낸 사건들이었다.

성범죄를 척결해야 할 경찰이 거꾸로 성범죄자로 전락한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찰관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경찰관 12명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달 초에는 경찰이 같은 팀의 여경을 순찰차 안에서 성추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파면 처분 대상인 경찰관 12명 중 7명을 해임으로 감경해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임 처분은 파면과 달리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경찰관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통해 감경을 받은 비율은 2012년 50%, 2013년 60%, 2014년 58.3%에 달한다.

공직사회의 성 추문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은 공무원을 공직에서 자동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성범죄 공무원들의 퇴직 요건 강화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진 공무원 사회의 성의식 개선과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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