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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농약먹여 죽인 40대女, '증거부족'이유로 大法서 무죄…1,2심 18년

입력 : 2015-05-27 07:24:28 수정 : 2015-05-27 0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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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헤어지자며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하자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농약을 건네받아 술인 줄 알고 마신 것이라면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점,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실수로 100cc나 마시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을 파기환송 이유로 밝혔다.

또 "박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가 힘들며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A씨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박씨에게 헤어지자며 박씨 이름으로 사줬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A씨가 숨지기 직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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