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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여성' 우대정책 여성에 되레 손해…그 까닭은?

입력 : 2015-05-27 09:30:14 수정 : 2015-05-27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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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승진 등에서 여성차별 가능성 크기 때문 각 기업체가 아이를 기르면서 일하는 '육아여성'에 대해 육아휴직 등 복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 때문에 육아여성이 오히려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기업들이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고용을 꺼리거나 상대적으로 승진 기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칠레에서는 2009년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 2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이들 여성이 업무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이를 가진 여성의 초임이 남성보다 9∼20% 정도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 스페인에서는 1999년 7세 이하의 자녀를 기르는 직장 여성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무시간 단축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 남녀 간 고용상황을 비교했더니 '가임여성'의 고용률은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보다 6%나 떨어졌다. 게다가 승진 기회는 여성이 남성보다 37%나 줄었고, 해고 가능성은 남성보다 45%나 높아졌다.

미국 코넬대학 등의 연구팀이 22개국을 상대로 육아여성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아여성에 대한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단축근로 혜택은 '단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장기로는 이들 여성이 갖게 된 일자리의 수준과 질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부서장 등으로의 승진 기회도 크게 줄었다.

미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육아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국도 1993년 관련 법안을 제정해 남녀 노동자들이 육아와 관련해 12주간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안의 시행 전보다 여성의 고용률은 5%가량 늘었지만, 반대로 여성의 승진 기회는 종전보다 8%나 줄었다. 혜택보다는 손해가 컸던 셈이다.

이에 따라 육아여성 등 육아가정을 위한 지원이 실효를 거두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우선 육아휴직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나 부담을 기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육아 당사자들과 함께 나눠서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육아휴직의 혜택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할 필요도 있다. 육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9개월 이상 장기간의 휴직은 오히려 육아 당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등으로 말미암은 남녀차별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수혜 당사자를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실례로 육아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이나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물론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고루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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