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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된 딸 때려 숨지게한 엄마 '고의 아니었다'며 무죄

입력 : 2015-05-27 09:15:07 수정 : 2015-05-27 0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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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김모(35·여)씨에 대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서 딸을 때렸다"며 "그 원망때문에 딸을 학대하거나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인을 의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을 무죄 판결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폭행 후) 딸이 축 처지는 반응을 보이자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머리나 명치 등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밝혓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폭행이 있었음을 지적, 검찰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면 유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이 소장을 변경할 지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쯤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며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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