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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운영 충주호관광선, 상호 도용 혐의 피소

입력 : 2015-05-27 09:21:31 수정 : 2015-05-27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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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업체인 ‘충주호  관광선’이 다른 업체 이름을 도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충북 충주호(제천지역 명칭은 청풍호)에서 관광선을 운항하는 ‘청풍호  유람선’은 최근 ‘충주호 관광선’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청풍호 유람선은 고소장에서 “우리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충주호 관광선이 ‘청풍호 유람선 전방 2㎞’라고 적힌 안내판을 지난달 20일쯤 설치, 승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청풍호 유람선은 제천시 청풍면 교리 청풍랜드 옆에, 충주호 관광선은 이곳에서 2㎞ 떨어진 청풍면 읍리 청풍나루에 각각 관광선 선착장을 두고 있다.

충주호 관광선이 상호를 무단 도용, 설치한 안내판 때문에 청풍호 유람선  선착장을 가려던 승객들이 청풍나루를 이용했다는 게 청풍호 유람선 측의 설명이다.

상호를 둘러싼 두 업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청풍호 유람선은 지난해 8월에도 ‘청풍호 대형 유람선’, ‘청풍호 유람선’,  ‘왕복 유람선’, ‘유람선’ 등의 표현을 사용한 충주호 관광선을 상대로 법원에 표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같은 해 10월 “명의도용으로 말미암은 영업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청풍호 유람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천시 행정구역 내에서 도선사업 면허만 받은 충주호 관광선은 유선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관광’이나 ‘유람’이 포함된 상호를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호 관광선의 행위는 청풍호 유람선이 얻어야 할 영업상 이익을 가로채는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어기면  청풍호 유람선에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충주호 관광선은 지난달 20일쯤부터 또다시 ‘청풍호 유람선’ 명칭을 슬그머니 사용했다.

이에 반발한 청풍호 유람선 측은 법원을 통해 2100만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에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도 했다.

청풍호 유람선 측 관계자는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부도덕한 행위로 선량한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차례 경고에도 바로잡지 않아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주호 관광선 측은 “지난달 충북도로부터 도선사업면허를 받아 가처분 신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명칭 사용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제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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