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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 안한 경찰 덕에 무죄받을 뻔한 마약사범

입력 : 2015-05-27 10:09:44 수정 : 2015-05-27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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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필로폰 양성반응까지 나온 마약 사범이 항소심에서 풀려날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범인이 범행을 자백했기에 유죄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57)씨의 항소심에서 기소 내용 일부를 무죄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소변·모발 채취와 그에 기초한 감정결과도 위법적인 증거 수집”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PC방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김씨는 체포 당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권 등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고 연행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김씨에게 “무슨 일로 온 줄 알지?”라는 말만 한 채 바로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김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벌이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김씨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정확한 정황은 자세히 조사해야 알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집행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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