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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 6억 뜯고 공짜로 오피스텔 쓴 조폭

입력 : 2015-05-27 11:29:34 수정 : 2015-05-27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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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가야쇼핑 재건축 이권개입 '이글스파' 두목 기소 쇼핑센터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내고 시행사 대표를 협박해 이권을 챙긴 조직폭력배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센터 재건축 과정에서 협박으로 거액의 이주비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등협박)로 신림동 일대 폭력조직 '이글스파' 두목 윤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10월 옛 가야쇼핑 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이주비 문제로 시행사 대표 정모씨가 찾아오자 "6억원을 줘야 나가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한 뒤 2010년 1월까지 총 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옛 가야쇼핑에 입주한 점포들의 당시 이주비는 수백만원 정도였다.

정씨는 가야쇼핑센터를 철거하고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윤씨는 가야위드안이 완공되고서 정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며 이 건물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해 2013년 9월부터 1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했다. 윤씨가 내지 않은 월세만 총 800만원이었다.

그는 2012년 9월 건물 관련 이권에 개입하기로 마음먹고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정씨 앞에 칼을 내놓으며 "옛날에는 이 칼 하나로 신림동을 제압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듬해 10월에는 정씨의 직원 오모씨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으로 목을 겨누며 위협하기도 했다.

윤씨는 2013년 12월 가야위드안 주상복합아파트 2층에 게임장을 운영했으나 두 달 만에 폐업했다. 정씨가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하자 윽박지르고 두 달치 월세 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을 맡은 남부중앙시장㈜의 대표 정씨는 분양·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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