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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뎁, 반려견 밀반입 혐의 '징역 10년형'

입력 : 2015-05-27 14:20:35 수정 : 2015-05-27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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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이 자신의 반려견 때문에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미국 언론 피플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뎁이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호주에 불법으로 반입했다가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호주 상원위원회는 이날 "만약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조니 뎁은 유죄를 받을 것이며, 그는 10년형을 살거나 최대 26만5000달러(약 3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뎁은 이달 초 그의 개인 전용비행기로 반려견 요크셔 테리어종인 피스톨과 부우를 호주에 데려갔다가 강아지의 반입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 곤경에 처했다.

호주는 동물 밀반입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뎁은 자신의 강아지들을 데려 온 것은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에 호주 현지 조련사에 맡기는 과정에서 강아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발각됐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호주 농림장관은 뎁에게 50시간내 요키 강아지를 호주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피스톨과 부우는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뎁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호주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5 :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촬영 중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영화 '모데카이'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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