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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불고지… 마약 사범 풀려날 뻔

입력 : 2015-05-27 19:59:35 수정 : 2015-05-28 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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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항소심 자백 유죄 판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필로폰 양성반응까지 나온 마약 사범이 항소심에서 풀려날 뻔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 관계자가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사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적법(適法) 절차의 원리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

2013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김모(57)씨는 체포 당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권 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연행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포 당시 정확한 정황은 자세히 조사해야 알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집행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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