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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원 가로챈 M&A전문 변호사,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입력 : 2015-05-28 14:23:35 수정 : 2015-05-28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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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33억원을 가로채 피해를 입혔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합의금 명목으로 5억원을 공탁한 점, 주식을 교부받은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실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쯤 상장폐지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께 한 바이오업체 A사의 이사와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H사를 인수, H사의 주가를 올린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당시 H사의 주식 510만주 및 3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매수하기 위해 258억원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매수하려던 주식 일부와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130억원을 마련했다.

매수자금 부족하자 이씨는 수차례 주식 매수를 도와주며 친목모임에서 가깝게 지냈던 강모씨에게 접근해 "H사 주식을 싸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H사의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대부업체 등에게 담보로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강씨에 주식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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