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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2심서 집유로 풀려나

입력 : 2015-05-28 14:57:36 수정 : 2015-05-28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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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풀려났다.

2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운전 중인 여성 기사를 폭행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만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유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10분쯤 대구시 서구 원대동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66·여)씨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B씨 머리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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