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가계통신비를 줄이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특히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통사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주를 이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금 인가제 폐지다. 요금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를 ‘인가 통신사’로 지정,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1991년 도입됐다.
정부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대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청하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을 15일 내로 검토한다.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정기간 검토를 거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신고제’로 보면 된다”며 “요금제 출시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돼 자율적 요금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가제를 둘러싸고 양쪽 진영의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등의 지원책을 통해 지난해 8%였던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올해 10%, 내년 1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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