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이날 행사장을 점거해 시작도 하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행사장 연단 앞에서 행사 진행을 저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앞쪽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입장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취업규칙변경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원래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청회에 앞서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활용해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에 비춰봐도 합리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동의가 없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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