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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헌재 결정도 불복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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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29 03:25:51 수정 : 2015-05-29 03: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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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로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고된 교원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의 입지 축소는 불가피해졌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전교조가 9명의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심리를 중지하고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2심 재판 결과가 엇갈리면서 혼선이 커졌으나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항소심은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조속히 심리를 재개,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전교조가 합법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1심 재판부는 “(해직자 가입으로 인해)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문도 “자주성을 해친다”는 헌재 결정문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 재판에서 전교조 패소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전교조 활동은 크게 위축된다. 전임자 70여명은 조속히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시도 지부 사무실도 문을 닫아야 하고 조합비 원천공제도 불가능해진다. 조합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불법단체가 되면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모두 전교조가 자초한 것이니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헌재가 공개변론도 없이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판결을 진행했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당장 모레인 주말부터 서울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을 밝혔다. 수세에 몰린 전교조가 정치투쟁으로 활로를 찾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럴수록 더욱 국민으로부터 고립되고 활동 공간이 좁아들 공산이 크다. 교원단체가 정치투쟁을 벌이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묻게 된다. 전교조 소속 교원은 노조원이기 전에 교육자다. 교육자가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어제는 마침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다. 전교조가 생일날에 우울한 선물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재 결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교육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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