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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협상 쟁점 '시행령'이 뭐길래

입력 : 2015-05-28 19:08:42 수정 : 2015-05-28 1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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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규명 조사1과장 '막강권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소속 기초단체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세월호 특별조사위(특조위)의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위원회 구성이 끝난 시점부터 1년으로 조정해 그간 낭비한 시간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후자는 국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직제 전환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은 여당에게 정부 협조를 담보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시행령에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이 2과장이나 3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현행대로 검찰 수사서기관이 임명되면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진상규명활동이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 지원단’ 발대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회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지원단은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재문 기자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1과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및 정부조사결과 분석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고발과 수사요청 및 청문회 실시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9가지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민간에 개방된 2과장과 3과장은 각각 4가지 정도의 업무만 담당한다.

정부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돼 있고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담당해 민관이 서로 협력해 일을 하는 구조”라며 “조사1과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 경륜을 살려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이 5월 임시국회의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농해수위를 열어 방안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합의 문구를 마련했다”며 “이제 와서 연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사1과장 문제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지만 활동 기한 문제도 만만치 않은 쟁점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또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특조위원 임명이 이뤄진 것은 지난 3월인 데다, 아직 사무처 구성도 완료되지 않아 특조위는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이 완료되는 날을 사실상 위원회 구성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해수부 인력이 조사1과장을 맡기로 했는데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출신으로 바꾼 것 아닌가”라며 “그랬던 야당이 이제와선 그것도 안 된다며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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