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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과장 檢수사관서 민간인 전환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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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28 23:18:25 수정 : 2015-05-29 0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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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쟁점 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요구한 것은 두 가지다. 세월호 특별조사위(특조위)의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위원회 구성이 끝난 시점부터 1년으로 조정해 그간 낭비한 시간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후자는 국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직제 전환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 여당이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28일 시행령에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이 2과장이나 3과장에 비해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현행대로 검찰 수사 서기관이 임명되면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진상규명활동이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1과장은 ▲진상규명 조사 및 정부조사결과 분석 ▲진상규명 소위 운영 지원 ▲고발과 수사요청 및 청문회 실시 ▲진상규명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9가지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민간에 개방된 2과장과 3과장은 각각 4가지 정도의 업무만 담당한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농해수위를 열어 방안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합의 문구를 마련했다”며 “이제 와서 연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야당 주장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돼 있고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담당해 민관이 서로 협력해 일을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도 “당초 해수부 인력이 조사1과장을 맡기로 했는데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출신으로 바꾼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막판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며 가까스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상 위원회는 구성 완료 뒤 1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게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위원 임명이 이뤄진 것은 지난 3월인 데다, 아직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특조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게 야당의 불만이다.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6월 내 특별법을 개정해 보완키로 합의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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