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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받게… 333조 재정절감

입력 : 2015-05-29 05:25:59 수정 : 2015-05-29 0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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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정안 주요내용은 여야가 29일 새벽 극적으로 최종 협상을 타결하면서 오전1시30분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에 걸쳐 늘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으로 2086년까지 333조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포인트가 인상된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에 7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현행과 비교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4만원으로 7만원 오르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6만원을 덜 받게 된다.

재정절감 효과가 333조원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개혁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이 빠지고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쳐 향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 강화, 즉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도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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