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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 13기'박경철 익산시청, 2심도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

입력 : 2015-05-29 13:20:50 수정 : 2015-05-29 1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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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 형량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전 13기' 끝에 상대후보를 0.6%(736표)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된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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