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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타인 배려·존중하는 삶 살겠다"

입력 : 2015-05-29 14:30:39 수정 : 2015-05-29 1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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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주역인 조현아(41·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앞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9일 조 전 부사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유승남·유승룡 변호사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조현아는 지난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무죄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조현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조현아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현재 법적 신분이 피고인인 것은 맞으나, 대기업 회장의 딸을 부르며 아무 직함이나 존칭도 없이 ‘피고인 ○○○’라고 호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는 후문이다.

비록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그의 유무죄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1·2심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린 ‘항로변경’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최세훈)는 서울고법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조 전 부사장을 석방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하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비행기 항로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단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2심은 “비행기 항로는 공중에서 이동하는 것만 뜻한다”고 결론지어 항로변경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유로 감형되는 데 결정적 작용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고자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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