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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8년간 성폭행한 50대, "출소하면 70대"라며 감형받고 전자발찌 면제까지

입력 : 2015-05-29 16:01:59 수정 : 2015-05-29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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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 동안이나 동거녀의 10대 딸들을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은 물론이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면제받았다.

징역 12년 6월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출소하면 70세 가까운 고령이 된다"는 이유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면해줬다.

2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례 동거녀에게 딸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들킨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동거녀에게는 용서를 받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이고, 피고인이 형을 모두 마칠 경우 70세 가까운 나이가 되는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한다"라며 감형 등의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겨울 대구 수성구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A(10)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

박씨의 범행은 A양의 동생 B(15)양에게로 이어졌다.

박씨는 B양이 12세이던 2012년 8월2일과 2013년, 지난해 3월 3차례 집에서 B양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동거녀에게 범행을 들키자 재발방지를 약속한 뒤에도 몹쓸짓을 멈추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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