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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종료 지방세 취약계층 외 연장불가”

입력 : 2015-05-29 19:53:25 수정 : 2015-05-29 2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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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면액 규모 3조원 넘을 듯
중고차매매업 최다… ‘발등의 불’
관련부처 등 반발 커 갈등 예고
행정자치부는 올해로 감면 혜택이 끝나는 지방세 중 취약계층 분야를 제외하고는 ‘연장 불가’ 방침을 세웠다. 해당 업계 및 단체와 관련 부처가 당장 지방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부처 간 갈등이 일 전망이다.

29일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 혜택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은 100여건으로 2013년 결산기준으로 2조9246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감면액이 3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분야별 감면액으로는 중고차매매업이 5097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어업 면세유(4204억원), 임대사업자(3154억원), 장애인용 자동차(2361억원) 등도 높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법인합병(1498억원), 농협·농업법인(1380억원),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1314억원), 8년 자경 농지 양도(1257억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740억원) 등도 1000억원 안팎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행자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아래 취약계층 감면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 감면율은 14.3%(2013년 기준)인데 지방세 감면율은 23%에 이른다. 지방세 중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전면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농어민 면세유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감면 종료 또는 축소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혜택이 없어질 경우 연간 51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계 등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유치원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장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농어업 면세유에 대한 감면 연장을 신청하는 등 각 부처도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의 경우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액 3조원 중 부처와 업계의 요구로 실제 혜택이 종료된 금액은 8300억원에 그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각 부처를 통해 감면연장 신청을 받았는 데 대부분이 연장 신청을 했다”며 “부처 협의, 국회 개정안 심사를 거쳐 감면 연장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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