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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지란·계파갈등…시행령 수정권 정국 새 뇌관

입력 : 2015-05-29 19:01:40 수정 : 2015-05-29 2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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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삼권분립 문제 없어" 이종걸 "헌법공부 더하셔야"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청와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자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삼권분립 위배에 이어 거부권까지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는 청와대 해석에 동의하고 있어 비박(비박근혜)계와의 갈등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일정 부분 예상됐던 청와대의 반응이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등으로 국회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결국 우리가 반대하면 시행령 수정이 어려운데 청와대가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시행령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유승민 원내대표는 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벗어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서 모법 취지를 무력화한 사례는 적잖았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정부는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예외사항으로 재해예방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 나란히 앉아 있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로 피곤한 듯 하품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하지만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18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행정입법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의 역사’가 이번에 재점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당·청 갈등 확산을 우려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친박계는 과도한 규제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청와대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청와대 특보를 겸한 김재원, 윤상현 의원과 김태흠 의원 등 12명은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눌렀고, 서청원 의원 등 20명도 기권을 택해 당 지도부의 합의안에 대한 불만을 우회 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삼권분립 위배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공부 좀 하셔야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 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며 “(청와대의)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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